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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정보 수발신 업무 전자화
2025년 01월 20일
| by 세무법인 우솔
내용
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평균 9일 이상 소요되던 회신 기간이 4일 이상으로 단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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